공지사항
제목 |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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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kdh961129 | 작성일 | 20240226 |
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안정 관계부처 현안간담회[2024.2.22.] 결과에 따라
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지급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
- 대상 :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
- 변경기간 : 2024년 3월 1일 ~ 2024년 4월 30일 ( 2개월 연장 )
- 지급단가
1) 경유
- 화물차, 택시, 고속버스(우등) : 152.37원/L
- 노선버스, 고속버스(일반) : 167.60원/L
2) LPG
- 화물차, 택시, 버스 : 131.66원/L
※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,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
2. 유가연동보조금 지급
- 대상 :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
- 지급기간 : 2024년 3월 1일 ~ 2024년 4월 30일 ( 2개월 연장 )
- 지급기준 : 경유가격 1,700원/L 초과 시 초과분의 50% 지원
- {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(원/L) - 기준가격(1,700원/L)}의 50%
단,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.21원/L를 초과할 수 없음
※ 경유가격은 "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"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(www.opinet.co.kr)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적용
3.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단가 변경
- 변경기간 : 2024년 3월 1일 ~ 다음 변경시 까지
- 지급단가 : 5,000원/k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