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검사 대상자
-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. (단,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)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.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
-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※ 무사고 :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상 사고이력이 없는것을 뜻함
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
- 군 운전병 지원자
-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
특별검사 대상자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.
-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.
-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·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.
자격유지검사 대상자
- 대상: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
*시행일: 버스('16.1.1'), 택시('19.2.13'), 화물('20.1.1')
- 만 65세 이상 ~ 만 70세 미만인 사람 :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 (3년마다 수검)
- 만 70세 이상인 사람 :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 (1년마다 수검)
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,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
- *의료적성검사
- 대상: 화물운송사업, 택시운수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
-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