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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010-8112-1324 백태준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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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: 백태준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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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패스 가능한 화물차 톤수

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화물차대상 4.5톤 미만이 발급기준입니다.



* 1종-승용차

* 1.5톤이하 일반화물차

* 6종-경차

* 2 ,3종-버스, 화물차 중 4.5톤미만!!

4.5톤미만이므로 4.5톤은 안됩니다

탱크로리는 4.5톤 미만에 총 중량이 9톤미만 이면 발급가능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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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3-21 16:32
조회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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